스토킹의 추억 :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에게 이래'라는 폭력

핵추남
핵추남 · 성실한 희사원
2024/04/20
'스토킹의 추억' 이라니...
'스토킹'이란 단어에 '추억'이란 수사가 붙다니
참 아이러닉한 제목이다.
범죄자에게나 '추억'이 되지 피해자에겐 지우고싶은 기억일텐데.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이 얼마나 멋진 제목이었는지)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다.
2021년이 되어서야 겨우.....
그런데도 여전히 같은 범죄는 빈번하고 신고 건수는 증가한다고 한다. 법률을 보니,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①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②정당한 이유 없이 ③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④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⑤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려면 다섯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면 스토킹범죄로 간주한다. 특히 각 목의 행위를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 5개 유형으로 한정했다. ' - 경향신문 기사 발췌

라고 한다.

아마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 스토킹의 위협을 받아본 적이 없거나 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다.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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