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CSDDD, 유럽발 기업경영 대변화?
유럽발 '공급망 실사' 바람이 마침내 불기 시작됐다.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한국에 상륙하기까진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인권을 필두로 한 공급망 실사가 앞으로 기업 경영에서 핵심 요소로 자리 잡는 건 피할 수 없게 됐다. 자사뿐 아니라 납품 업체에서 인권·환경 침해가 일어나면 벌금을 부과받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는 뜻이어서 기업경영 전반의 대변화가 예상된다.
유럽연합(EU)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의 인권 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2019/1937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이 EU 의회를 통과한 건 지난 4월이다. 2022년 EU집행위원회가 지침 초안을 발표한 지 2년 만이다. '(EU) 공급망 실사법'으로 불리는 지침(Directive[1])은 5월 24일 장관급 이사회 승인을 받아 채택됐다.
관보 게재 후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하는데 EU 27개 회원국은 2년 이내에 이 지침을 근거로 법을 제정해야 하고 2027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된다.[2]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는 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도록 스스로 점검하는 제도이다. 실사는 인권경영이나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서 사용하는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에서 출발했다.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대한 요구는 이미 여러 국제규범에서 표현됐다. 유엔의 '세계인권선언'(1948년)은 인간은 누구나 인권을 향유하며 그러한 인권존중의무는 국가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조직과 개인에게도 부과된다고 선언했다(제28조 내지 제30조). 즉, 국가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차적인 의무를 가지지만, 기업도 사회조직의 일원으로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 존중, 증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다.
또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
유럽연합(EU)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의 인권 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2019/1937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이 EU 의회를 통과한 건 지난 4월이다. 2022년 EU집행위원회가 지침 초안을 발표한 지 2년 만이다. '(EU) 공급망 실사법'으로 불리는 지침(Directive[1])은 5월 24일 장관급 이사회 승인을 받아 채택됐다.
관보 게재 후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하는데 EU 27개 회원국은 2년 이내에 이 지침을 근거로 법을 제정해야 하고 2027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된다.[2]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는 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도록 스스로 점검하는 제도이다. 실사는 인권경영이나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서 사용하는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에서 출발했다.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대한 요구는 이미 여러 국제규범에서 표현됐다. 유엔의 '세계인권선언'(1948년)은 인간은 누구나 인권을 향유하며 그러한 인권존중의무는 국가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조직과 개인에게도 부과된다고 선언했다(제28조 내지 제30조). 즉, 국가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차적인 의무를 가지지만, 기업도 사회조직의 일원으로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 존중, 증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다.
또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
ESG연구소장으로 (사)ESG코리아 철학대표, 청년협동조합지속가능바람 이사장으로 활동한다. 한국영화평론가협회ㆍ국제영화비평가연맹 회원이고, 부산국제영화제 심사위원을 지냈다. 약 40권의 저역서가 있다. 아주대 융합ESG학과 특임교수. 전 경향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