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김상현 · 평범한 글쟁이
2022/05/12
공수처법에 기권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

2020년 12월 공수처법 정국 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당의 입장과 달리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당시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혜영 의원의 선택은 큰 반향을 일으켰죠. 더욱이 정의당 의원은 6인이기 때문에 1명이라도 반란표가 나오면 더 큰 표시가 나기 때문에 더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후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 (...) “당론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지만 양심에 비춰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을 지키는 것 또한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인 정의당의 소중한 가치임을 굳게 믿는다” - 경향신문, 공수처법 '기권표' 던진 장혜영, “내가 기권한 이유는”, 2020.12.10

이에 대해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지 않는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장혜영 의원의 선택이 '큰 울림'을 주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금태섭 의원의 소신을 지켜 본 사람들이 느꼈던 '소신있는 정치인'이 한국 정치에 남아있다는 것에 대한 짜릿함도 있었겠죠.

한편으로는 비판 여론도 많았습니다. 공수처법에 문제가 있지만, 정의당의 당론을 어겼다는 비판입니다. '당론'이란 한 정당의 구성원들이 모여 민주적으로 구성한 하나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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