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이재명 운명의 날, 3가지 시나리오.

이정환
이정환 인증된 계정 · 슬로우뉴스 기자.
2023/09/21

세 가지 빅 이벤트.

  • 첫째,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통과될까 안 될까. 둘째, 한덕수(국무총리) 해임 결의안이 통과될까 안 될까. 셋째, 이균용(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통과될까 안 될까. 셋은 모두 연결돼 있다.
  • 한덕수 해임 결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과 달리 민주당에 정치적 부담도 없다. 다만 윤석열(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미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진(외교부 장관) 해임 결의안이 통과된 적 있지만 모두 ‘드랍’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균용은 대법원장은커녕 일반 공직자로서도 자격 미달”이라며 “대법원장은커녕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은 왜 그랬을까.

  • 이재명이 체포 동의안 부결을 주문했다.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물밑에서 이탈표를 단속하고 있다.
  • 조선일보는 “약속 깬 이재명”을 1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뽑았다. 한겨레는 “석 달 전에 했던 약속을 뒤집은 것이고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저지’라는 단식의 취지를 퇴색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재명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의 석 달 전 발언은 “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를 받겠다”, 그러니 “비회기 때 표결 없이 영장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말을 뒤집은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어차피 비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이 필요 없기 때문에 특권을 포기하거나 말거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겨레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주장과 회기 중 체포 동의안 표결을 받지 않겠다는 주장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부결이 되더라도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은 이재명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전...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103
팔로워 361
팔로잉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