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 판독 불가니까 허위 보도라는 이상한 판결.

이정환
이정환 인증된 계정 · 슬로우뉴스 기자.
2024/01/13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정정 보도를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2년 9월 윤석열(대통령)의 미국 방문 도중에 한 발언을 내보낸 MBC 보도를 상대로 한 소송이다.

MBC의 자막은 이랬다.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대통령실은 ‘이 XX들’이 ‘이 새끼들’이라는 건 인정했지만 ‘바이든은’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고 반박했고 외교통상부를 내세워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이 1심에서 외교부 손을 들어줬다. MBC는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언론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걸었는데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법원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정정 보도를 명령한 이상한 사건이다. 
  • 법원은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받아들였으면서도 허위라고 판단하고 정정을 명령했다.
  • 여러 여론조사에서 대략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바이든’으로 들었다고 했다. 애초에 여론 조사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치더라도 법원이 이 논쟁에 결론을 내릴 자격이 있느냐는 상식적인 반론이 나온다.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밝혀지지 않았으니 허위라는 결론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 정답이 없는 오답이 있을 수 있나, 이건 상식적인 질문이다. 
  • 언론의 권력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위협하는 판결이다.

쟁점은 이것이다.

  • 재판부는 “‘바이든’과 ‘날리면’ 중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로 발언을 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는 결론을 내렸다.
  • 바이든과 약속한 글로벌 펀드에 1억 달러를 기여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수인데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본다는 이야기다.

더 깊게 들어가 보자.

  • 외교부의 음성 감...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103
팔로워 377
팔로잉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