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민
김환민 인증된 계정 · 사회운동가
2023/11/13
정부 보도자료, 캡쳐
  고용노동부에서 기어이 연장근로시간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 줄곧 주장해 오던 '공짜 야근' 등의 단속을 같이 덧붙인 것은 일견 고무적으로도 보이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사실 기존에 있던 정책으로 얼마든지 커버가 되는, 일종의 쇼입니다.


연장근로시간 확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고요?

  조사 결과 노동자의 41.4%, 사업주의 38.2%가 연장근로시간 확대에 찬성했습니다. '일부 업종'에만 특례 적용하자는 응답에서는 노동자는 43%로 큰 변화폭이 없었지만 사업주는 47.7%로 10%p 가까이 급등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동의의 목소리일까요? 일단 연장근로 단위 확대에 사업주 반응이 더 부정적인 것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결국 연장근로 시간 확대에 대한 동의는 50%를 넘지 못합니다.
  조사 상세 내용을 보면 반대는 더 뚜렷합니다. 노동자 조사 부분을 보면, 연장근로 자체에 의향이 아예 없다는 응답이 58.3%에 달하며, 연장근로를 주 당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응답에는 '응답자의 55.7%가 52시간 이내를 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연장근로 의향이 있다는 41.7% 중 55.7%가 52시간 이내로 일하겠다고 응답했으니 전체 응답인원 중 고작 19.8%만이 5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연장근로는 사측 입장에서도 비효율적

  연장근로에는 당연히 '가산 수당'이 붙습니다. 기본 50%, 밤 10시 이후의 야간이면 또 50%, 주말근로의 경우에도 약간의 유예를 두고 50% 할증이 붙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람을 새벽까지 연장근로시키려면 임금을 두 배로 지불해야 하는 셈입니다. 그러니 그다지 연장근로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료노동으로 노동자를 착취하는 회사가 많을수록 '준법 경영'을 하는 회사는 가격경쟁역에서 뒤쳐지기 쉽기에, 생각 외로 많은 사업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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