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모르는 노동관계법 ①, 사직과 해고 편
2023/09/27
먼저 들어가기 앞서, 이 글은 IT와 사무직에 맞춰 작성되었기에 제조업 등 기타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설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상통하는 부분이 많기에 타 직군, 직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참조할 만합니다. 노동관계법에 관한 글은 계속 연재될 예정이며, 관련 파트에서 다룬 내용에 추가 질문이 있는 분들은 문의 주시면 추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확인해 두자
일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입니다. 이걸 얕보셨다간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비정규직이었다'든지, '알고 보니 프리랜서-도급 계약이었다' 같은 일을 겪기 십상입니다. 특히 도급의 경우 민사상 사업계약에 준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여긴들 파기 시 소송으로 이어져 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필요 요소가 전부 들어가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미리 읽어 두면 이런 불상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을 이길 수 없다
그럼 근로계약서에 쓴 내용은 그 자체로 모두 유효할까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거가 없거나 여타 근로관계법 상 위법인 것은 아무리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무효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케이스가 많이 적발되는데 전부 무효입니다.
- 최저임금 미만 지급 약정
- 4대보험 미적용 약정
- 노동자의 조건부 민사배상 의무 약정
-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 근로계약서 내용 비공개 의무에 관한 약정
- 기타 연차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내용에 반하는 약정
사직서에 서명하면 돌이키기 어렵다
회사에서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물론, 노동자의 여러 사정 때문에 더는 노동을 지속할 수 없으나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을 할 수 밖에 없기도 하지만, 회사의 '사정'이 개입되는 사직 종용의 경우 대체로 부당한 압력이라고 판단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화가 난다고, 또는 얼결에 회사에 휘둘려 '사직서에 서명 후 제출'하면 정말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심신미약 ...
@김환민 금액은 상괸없습니다!!!! 그냥 그 회사 엿 좀 먹이고 싶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로만요. 답변 감사합니다!
@ssa3489 계약 연봉이 저모양인데 연장근로수당이 포함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말이 안 되고, 제수당은 산정 근거를 명시해야 하므로 잘못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무시간 허위기록 또한 노동법 위반이라 이걸로 신고하면 근로감독이 가능한 건이고요. 하지만 저걸 신고해서 체불임금이 얼마나 산정될지는 기록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회사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맞으나 질문자 님의 임금이 추가로 얼마나 산정될지는 따로 따져봐야 하며,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 지불 약정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건가요? 제가 취직한 회사는 포괄임금제로 그 안에 기본근무수당, 주휴수당,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적힌 연봉자체는 2300만원으로 22년 당시에는 최저임금보다 딱 26,720원 더 많았습니다. 당연히 연장근무는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었고요.(정시퇴근은 손에 꼽고요.) 근태기록부는 정시출근 정시퇴근으로 허위작성하고 싸인을 하도록 강요했고요.(안 그러면 임금지불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절차가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회사가 중간에 6시를 정시퇴근 시간으로 바꾸었는데. 계약서 상으로는 6시 30분 퇴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시간으로(1시간점심시간, 그 외 1시간근무 10분 휴식으러 나머지 30분 휴식시간.) 야근시간을 정하는 건가요?
+주당 몇시간 정도 초과근무 할 수 있다. 라는 문구는 계약서에 없습니다. 그냥 월급의 구성항목은 기본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포괄임금제니 야근 수당 못 받은 거 같다고만 해서 글을 읽으면서도 갈피가 안 잡혀 부득이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업무분야는 자세하게 말씀은 못드리고 단순노무는 아닙니다.
+생각해보니 민주노총 같은 곳에 물어봐야할 걸 여기다 쓴 거 같네요... 죄송합니다.
@ssa3489 계약 연봉이 저모양인데 연장근로수당이 포함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말이 안 되고, 제수당은 산정 근거를 명시해야 하므로 잘못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무시간 허위기록 또한 노동법 위반이라 이걸로 신고하면 근로감독이 가능한 건이고요. 하지만 저걸 신고해서 체불임금이 얼마나 산정될지는 기록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회사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맞으나 질문자 님의 임금이 추가로 얼마나 산정될지는 따로 따져봐야 하며,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