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모르는 노동관계법 ①, 사직과 해고 편

김환민
김환민 인증된 계정 · 사회운동가
2023/09/27
  먼저 들어가기 앞서, 이 글은 IT와 사무직에 맞춰 작성되었기에 제조업 등 기타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설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상통하는 부분이 많기에 타 직군, 직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참조할 만합니다. 노동관계법에 관한 글은 계속 연재될 예정이며, 관련 파트에서 다룬 내용에 추가 질문이 있는 분들은 문의 주시면 추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확인해 두자
  일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입니다. 이걸 얕보셨다간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비정규직이었다'든지, '알고 보니 프리랜서-도급 계약이었다' 같은 일을 겪기 십상입니다. 특히 도급의 경우 민사상 사업계약에 준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여긴들 파기 시 소송으로 이어져 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필요 요소가 전부 들어가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미리 읽어 두면 이런 불상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을 이길 수 없다
  그럼 근로계약서에 쓴 내용은 그 자체로 모두 유효할까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거가 없거나 여타 근로관계법 상 위법인 것은 아무리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무효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케이스가 많이 적발되는데 전부 무효입니다.
  1. 최저임금 미만 지급 약정
  2. 4대보험 미적용 약정
  3. 노동자의 조건부 민사배상 의무 약정
  4.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5. 근로계약서 내용 비공개 의무에 관한 약정
  6. 기타 연차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내용에 반하는 약정


사직서에 서명하면 돌이키기 어렵다
  회사에서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물론, 노동자의 여러 사정 때문에 더는 노동을 지속할 수 없으나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을 할 수 밖에 없기도 하지만, 회사의 '사정'이 개입되는 사직 종용의 경우 대체로 부당한 압력이라고 판단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화가 난다고, 또는 얼결에 회사에 휘둘려 '사직서에 서명 후 제출'하면 정말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심신미약 ...
김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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