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로 출입하는 2가지 방법

상록수
상록수 · 부동산, 세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
2024/05/02
맹지에 출입하는 방법 2가지

맹지란 공공도로에 바로 붙어 있지 공로에서 자신의 토지로 진입하려면, 남의 땅을 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보통 지적도상 맹지라고 해도 현장에 가보면 사람이 다니는 통로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서로 아는 동네 사람인데, 잠시 지나가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은 한국 정서상 맞지도 않고, 심리적으로도 불편하기 때문에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로를 갑자기 막는 경우는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매매나 상속으로 인해 소유자가 바뀌면 어차피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통로를 막고 사용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민법 219조의 "주위토지 통행권" 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토지 소유자가 이미 대세적(과거부터)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 했다고 주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

1) 법정 통행권
주위 토지 통행권은 법정 요건만 성립하면 통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 없는 법정 통행권입니다.

<요약>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거나, 있다 해도 과다한 비용이 요하는 때에 타인의 토지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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