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썰] 2022년 현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특권일까?

와이드필드
와이드필드 · 간단하게 다르게 넓게
2022/12/28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을 구금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야만 한다. 이 권한이 남용돼 '방탄국회'라는 오명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세간의 인식대로 특권으로만 작동할까? 

일단 현재 국민들의 인식 상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쉽지 않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는 지금 표결중인 노웅래 의원을 제외한 3건(민주당 정정순, 이상직, 국민의힘 정찬민)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글 다 쓰고 나니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은 "이 사람은 동료 국회의원들도 체포에 동의할 정도로 악질인 피의자임"이라는 인증서가 된다. 이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살아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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