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국]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당론' 정할까?

이승환
이승환 · 기자이면서 책방 쥔장
2022/12/14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오늘(14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과반의석(169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방침을 정하느냐에 따라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 문턱을 왔다갔다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정치적 셈법'을 할 수 밖에 없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계산기를 돌릴 시간은 길어야 이틀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국회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다음날인 15일에 예정돼 있다.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에 제출된 만큼 15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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