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거부해도.. 대신 돈 받고 형량 깎아주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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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9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MBC PD수첩 1383회 캡처.
작년 여름,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난동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던 남성이 피해자들의 집 앞에 흉기를 들고 찾아와 문을 부술 듯이 위협했어요. 피해자 부부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안면마비, 대인기피증 등의 질병을 얻어 직장을 관두게 되었습니다. 일상이 망가져버린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재판부에 17차례 탄원서를 냈지만 결국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 가해자는 실형을 면했어요. 가해자가 이렇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선고 직전 기습적으로 냈던 형사공탁금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대신해서 받아주는 합의금, 문제 있다

형사공탁이란 피해회복 등의 목적으로 가해자가 돈을 법원에 맡기면 피해자가 찾아갈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지난해 말부터 형사공탁특례제도가 도입되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몰라도 공탁금을 낼 수 있게 되었죠. 기존에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이 있어야 공탁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피해자가 신상을 드러내지 않고도 일종의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제도의 도입 취지는 좋아 보이지만, 큰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하기를 거부하는데도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공탁을 하면서 재판에서 감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MBC PD수첩 제작진이 2022.12.09~2023.06.30까지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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