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인능욕이요? 이건 못 잡지” 📨

alookso 임유나


오뚝(필명), 올해 로스쿨을 졸업한 20대 남성, 취미는 사진. 학부 때부터 성범죄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범죄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만큼 순진하고 무심한 소리가 또 있을까. 이른바 ‘지인능욕’ 피해자들에게 하는 말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신고접수부터 처벌, 배상까지 어느 것하나 당연한 것이 없다. 로스쿨 재학 중 내가 도운 4명의 지인능욕 피해자들만 해도 하나같이 경찰로부터 ‘거부’당했다.

A는 자신을 “걸레”, “발정난 *”으로 부르는 트위터와 텀블러 게시글을 보고 경찰서를 찾았다. 신고했지만 “경찰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으니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해보라”는 말과 함께 반려당했다.

B도 5년간 음란성 DM과 합성사진에 시달리다가 세 번이나 신고했지만 모두 반려되었다. 마지막 반려 때에는 경찰관으로부터 “몸매가 좋으셔서 그렇다”는 성희롱 답변을 들었고,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합성사진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말(이는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까지 들었다.

규정상 경찰관은 범죄 피해신고를 받으면 접수하여야만 하며(범죄수사규칙 제47조 제1항),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등이 아니라면 반려할 수 없다. (범죄수사규칙 제50조). 하지만 실제로는 규정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신고가 반려되고 있다.

‘지인능욕’ 범죄의 경우 더욱 그렇다. 문제는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규정을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애초에 피해자 대부분은 경찰이 죄가 아니라 하면 의심할 생각조차 못 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경찰관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는데 진짜 그런지 따져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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