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실을 알린것이 '사적제재'?

구본창 인증된 계정 ·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2024/01/22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판 주인공
이었던 표예림씨가,3개월전 극단적 선택으로
생(生)을 마감했었다.
12년 동안 끔찍한 학교폭력을 당했지만 그걸
법으로 해결하는건 불가능했고, 그래서 그녀
가 할수있는건 본인의 피해사실을 세상에 알
리는것 뿐이었다.

하지만 본인의 피해사실을 세상에 알린것으로
인해, 그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여러건
의 고소를 당하는 괴로움을 겪어야 했었다.

미투사건, 학폭사건, 양육비사건 모두 피해자
들이 법을 통해서 해결하기 힘들고, 그래서 피
해자들이 본인의 피해사실을 세상에 알리는것
으로 해결이 시작된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본인의 피해사실을 세
상에 알리는것도 사적제재'라고 판결했다.

법치국가에서 사적제재란 당연히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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