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원은 당시 버스비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변호인으로부터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아 면직된 것은 과하다는 겁니다. "제공받은 향응이 85만원 정도에 불과하며, 직무와 관련해 받았는지도 불분명하다"
대법관 후보라는 분의 생각이 이렇게 편향되어있군요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란 말처럼 윤 정부의 인사참사를 언제까지 봐야하는지...
공정과 상식은 검찰 지인 친인척에게만 적용되는 단어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