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희
지희 · 오늘도 아자~
2021/11/25
우리집은 3식구 살지만,
저는 직장이 있고, 어머니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셔서 맞벌이 입니다. 둘다 각자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셔서 병원비 부담이 엄청크지만, 가구 구성원3명 기준 의료보험료가 재난지원금 기준보다 높아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리가족이 상위80%라니.. 진짜 먹고사느라 허리가 휘는데 말이죠..)

물론, 저와 부모님이 따로 거주하고 있다면 대상이 되겠죠.. 근데, 재난지원금 받겠다고, 거주지를 옮길 순 없잖아요?

기본소득을 준다고 또 다시 구분기준을 만든다면, 저희처럼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세금만 내고 혜택은 전혀 못받게 되는일이 발생합니다.

 소득하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근로소득에 의한  의료보험료라는 것이 불합리한거죠.. 부동산, 증권등 자산이 많은...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236
팔로워 258
팔로잉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