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에 관한 2개의 법안 발의

유태하
유태하 · 창작중
2024/07/29
안녕하세요,

그동안 피켓시위 및 생존자와 연대자의 목소리를 통해 22대 국회에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및 연장에 관한 2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안(모든 연령)
-주요 내용 :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
- 발의 의원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조국혁신당 10인)

2)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10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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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사람의 정서적 훈련과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조용히! 성찰중 whitepoodlelov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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