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이상 사업자 사장님들 주목! 11월부터 임금명세서 의무화!

아리 · 평범한직장인입니다
2021/11/07
11월부터는 5인이상 사업체 관계없이 고용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가 의무화되므로 참고해주세요.
임금명세서를 의무 발급하지않으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자세한 부분은 네이버 임금명세서 치면 나와요 ~
그리고 요즘 카카오톡으로 임금명세서 간단하게 작성해서
 무료로 발송하는 프로그램 '월급날'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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