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사망으로 피고인이 얻을 이익이 없다' - 인하대 강간등살인 사건 1심 선고 모니터링 기록

연대자 D
연대자 D · 성폭력 수사•재판 모니터링 활동가
2023/01/21
재판부는 현장에 출동한 수사관과 법의학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청취했고, 현장검증을 통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했으며, 피고인신문 등을 거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 우리 재판부의 판단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2023.01.19/인천지법 제12형사부 임은하, 김상우, 김두일)
   
살인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2023년 1월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김ㅈㅅ(21세, 남, 전 인하대 학생) 강간등살인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인천지법 제12형사부: 임은하, 김상우, 김두일)가 방청객에게 전한 말이다. 예상대로 재판부는 ‘강간등살인’으로 기소한 검찰의 판단과는 달리 직권으로 ‘준강간치사’로 변경,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강간등살인'과 '준강간치사'

‘준강간치사’와 ‘강간등살인’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준강간치사’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며, ‘강간등살인’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행위에 강간 등 중대범죄가 결합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양형기준상 기본형만 놓고 보면 ‘준강간치사’는 ‘징역11년~징역14년’이지만, ‘강간등살인’은 ‘징역20년 이상, 무기징역’이다.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권고형을 상당히 상회한 형량이라고 강조한 이유(본인들은 이 사건을 '준강간치사'로 판단하지만, 권고형(기본형 기준)을 훨씬 상회해 강간등살인의 기본형 하한선이기도 한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의도를 알아달라는 것이다)기도 하다. 
   
('강간등살인'은 '양형위원회>양형기준>시행 중 양형기준>살인범죄 양형기준>4유형 중대범죄결합살인'이며, '준강간치사'는 '양형위원회>양형기준>시행 중 양형기준>성범죄 양형기준>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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