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세금

상록수
상록수 · 부동산, 세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
2024/05/05
1. 개인 사업자 란?
영리 활동을 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론 사업자(법인 or 개인)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하는데 세무서는 국세청의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등록기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업자 등록은 세금을 빠짐없이 걷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참고로 세무서(국세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자치 단체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영업신고(or 허가 or 등록)입니다.
국세청에 하는 사업자 등록과, 지자체에 하는 영업신고(허가)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사업자 등록의 주 목적은 세금관리에 있지만,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이 주변에 피해를 주는지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적합한 시설을 갖추었는지,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사업자 등록" 은 국세청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현금영수증, 카드 전표, 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업자의 매출, 매입을 확인하고,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법인 소득세, 개인사업 소득세 등 을 걷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하려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회성으로 생기는 소득 활동까지 사업자 등록을 강제하는 건 행정상으로 낭비일 뿐 아니라, 국민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는 소득 활동은 프리랜서란 개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 활동을 하도록 허용합니다.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에서 탈락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발생하는 소득, 즉 "프리랜서 자격" 으로 생긴 소득은 500만 원 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 소득 중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 배당, 연금 등 다른 소득의 경우는 2,000만 원 이하까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재산세 과표가 5.4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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