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판결은 솔직히 옳은 판결이었다
2024/03/05
한때 각종 남초 커뮤니티에서 큰 논란이 됐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 한 유튜브 채널의 언급 이후 사건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다. 사건은 간단하다 어느 곰탕집에서 술자리를 갖던 남성이 스쳐 지나가던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여성은 즉시 항의했고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이후 남성은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명백한 유죄를 인정받아 최종적으로는 항소심 재판부가 정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의 처벌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남성)이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의해 법정구속된 직후부터 이 사건은 쟁점화됐다. 그의 아내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발화점이 됐다.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현장 CCTV 영상을 두고 각종 분석이 이어졌다. 당시 온라인의 여론은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징역 6개월 실형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전문가들도 거들었다. 어떤 변호사는 비슷한 행위(강제추행)가 있었던 사건 판결문을 들고 와서 "같은 행위인데 어떤 건 벌금 어떤 건 실형"이라는 식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모든 정황을 종합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가 제시한 판결은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라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법 제51조에 따르면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가 제시한 건 같은 행위가 있었으나 '범행 후의 정황'은 달랐던 사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예시로 들어 이 사건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범죄가 발생한 후의 정황이 이 사건과 같았던 경우를 꼽아야 경우가 맞겠...
@John 지나고 보면 참 어이없는 일이었죠. 게다가 시위한다고 해놓고 몇 사람 나오지도 않았고요.
이때 당당위인가 뭔가 하는 단체 만들어서 피고인의 무죄와 피해자의 무고를 주장했던 사람들 지금은 어디서 뭐하고 있으려나요?
뭐 일단 사과는 안 했겠죠?
@John 지나고 보면 참 어이없는 일이었죠. 게다가 시위한다고 해놓고 몇 사람 나오지도 않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