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시위를 보는 시선들: 혐오란 무엇인가

이선우
이선우 · 인.생.이.모.작.@->---
2023/04/05
01 전장연 시위를 부정적, 혹은 혐오적으로 표현하는 발언에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 기조가 깔려있다. 첫째는 이것이다.

“과격한 시위는 공감받기 어렵고, 장애인인 이미지만 해친다”

이런 태도에는 기본적으로 시위의 형식만 보고 왜 시위를 하는지는 보지 않으려는 태도가 깔려 있다. 물론 형식/방식도 중요할 수 있다. 그러면 왜 그들은 과격한 방식을 택하는지, 시위는 왜 과격해 지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시위도 개인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다.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대중의 시선, 정부의 대응, 경찰의 대처가 전장연의 “과격한” 시위를 촉발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1년이다. 우리는 얼마나 바뀌었는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ㆍ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11.>②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ㆍ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⑤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사상사(중국철학) 석사. 박사 준비중. 다각도로 광범위로.
58
팔로워 119
팔로잉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