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민
김환민 인증된 계정 · 사회운동가
2023/10/06
  정말 긴 시간 끝에 2편이 나왔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오랜 기간 글을 안 썼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간 있었던 필설로 형용하기 힘든 해프닝들은 따로 시간을 내어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럼 2편인 임금의 지급과 노동자의 권리 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호합의'로도 근로기준법은 이길 수 없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이든, 입사 후 상호합의하여 서류를 꾸민 계약이든, '그 어떤 상호합의'도 근로기준법은 이길 수 없습니다. 보통 고용주가 얘기하는 '상호합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최저임금 미만 급여 지급
  2. 주휴수당 미지급
  3. 퇴직금 미지급(또는 소위 1/13 연봉제)
  4. 4대보험 미가입
  5.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수당 미지급
  결론부터 말하면 전부 틀린 이야기이며, 5인미만 사업장이라든지 1년 미만의 근로, 주 당 15시간 미만의 근로계약 등 근로기준법 상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호합의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다 할지라도 계약 시간 이상 초과근로가 이뤄진 경우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포괄임금제는 월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주 또는 월 단위의 '추가근로 시간'을 미리 산정해 그만큼의 '제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계약형태로, 어떻게 보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계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6시간을 더 일할 수 있다고 계약했지만 실제로 일이 없는 경우엔 그만큼 덜 일하고도 약속된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대법원에서도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니 유지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정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IT 업계에서는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으니 야근은 공짜'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이는 사측의 가스라이팅이 하도 심해 일종의 '문화'처럼 받아들여진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매우 당연하게도 노동권 침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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