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를 우습게 만드는 행위 : 공직자 자녀 논문의혹

달빛소년
달빛소년 · 댓글 감사합니다^^
2022/04/20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의 아빠 찬스로 사회가 시끄럽다. 역시 공직자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시선들이 다수이다. 공직자 자녀의 논문 저자 등록은 왜 자꾸 반복되는 것 일까? 

교육부에서 2007년 2월 ~ 2017년 10월 발표된 논문을 점검하였을 때,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포함한 사례가 29개 대학에서 82건 확인됐다고 한다. 해당 조사가 2018년에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3년이 지난 지금 그 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주로 대학에 가기위해 고3학생과 고2학생들이 주를 이뤘다. 성균관대, 연세대, 서울대, 국민대 순으로 많았다.
졸업 논문
미성년자도 논물을 쓸 수 있지만, 미성년 자녀를 교수 부모의 논문에 공저자로 등록하는 것은 입시용 경력인 스펙을 쌓기 위한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 장관 후보 정호영 만 해도 해당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며 친인척이나 지인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경우도 있을 가능성이 커 연구윤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이런일을 방지하기 위해 2014학년 부터 논문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학생부종합젆형 평가에서도 제외하였지만 카이스트(KAIST)를 비롯한 일부 대학은 특기자전형에서 논문을 지원자격 예로 두는 사례가 있다. 명백한 부정의 행위이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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