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과 주민의 안녕
2022/12/06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
집단 운송거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불법에 해당합니다 (즉,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지 못했거나,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정유/철강 등의 운송거부는 불법이 아님).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것은 업무 방해, 위협하거나 보복하는 행위 또한 불법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또한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 강제노동금지 협약 때문입니다.
파업 참여자들이 정상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 보복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처벌할 수 있겠지만, 파업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것 또한 강제노동협약 위배로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언론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협약에 위배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금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라는 점을 ILO 사무국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임
시멘트 분야의 집단운송거부가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침은 명확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7일간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