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검진 직장인 대상자 (공단검진 안내)

안또
안또 · 회사원
2023/07/11
2023년 사업장(직장가입자) 건강검진 받으셨나요? 올해는 홀수년생이 해당입니다.
일반건강검진은 비사무직(매년), 사무직(2년에 1회) 실시하고 있는데요. 신규입사자는 출생연도 구분없이
입사 당해년도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일반건강검진은 매년 12월31일까지 검진을 종료해야 하는데 일반건강검의 경우 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해요. 단, 암검진은 공단90%, 수검자 10% 합니다.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진은 공단 전액부담)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송부하면 사업장에서는 대상자 명단을 확인 후 건강검진실시 안내를 하게 되죠. 그럼 가까운 검진센터로 가서  공단검진을 실시하면 된답니다 

검진시  전날은 9시 이후 금식을 해야하고 여성의 경우 생리중 또는 생리 전후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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