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말해도 처벌’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판론 재점화
2024/04/22
소비자 권리 침해 문제점 도마…“스스로 검열하게 만들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단 고발의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되면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의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란 점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성형외과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해당 병원에 대한 불만 리뷰를 올린 한 A 씨가 모욕죄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커뮤니티에 성형외과 병원을 특정하고 불만 섞인 글을 올렸다. A 씨는 “한 쪽만 푹 패이게 만들고 법무팀으로 넘겼다”며 “이 정도 실력이면 의사 자질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병원 정보를 카페 회원들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용어들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른 사람에게 의사 이름을 알려주는 등의 A씨 행...
"얼레리 꼴레리~ 아무개는~ 어젯밤에~ 오줌쌌대요~! 얼레리 꼴레리~"
당사자가 실제로 어젯밤에 이불에다 실례를 했던 게 사실이라고 해도, 위와 같이 이 사실을 남들이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취지를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적시든 허위적시든 간에 '명예훼손' 이라는 죄목이 대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애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예라는 게 우리나라 사회 정서에서 과연 공권력으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법익 내지 공공선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명예라는 문화적 요소는 미국 남부나 중동 같은 곳에서 주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O.K. 목장의 결투 장면이라든지, "가문의 명예를 위해~", "명예롭게 싸우다 죽겠다" 같은 흔한 대사들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명예 문화가 아니라 체면(face) 문화에 더 가까워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 "체면치레는 했다" 같은 표현들이 더 일상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명예는 많으면 많을수록 목에 힘이 들어가지만, 체면은 많으면 많을수록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지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꽤나 됐을 텐데 정확히 어떨지는 법 전공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