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말해도 처벌’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판론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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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소비자 권리 침해 문제점 도마…“스스로 검열하게 만들어”

[사진=뉴시스]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해자가 진실을 말할 수 없게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소비자로서 마땅히 제공받아야 할 정보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헌법상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단 고발의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되면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의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란 점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성형외과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해당 병원에 대한 불만 리뷰를 올린 한 A 씨가 모욕죄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커뮤니티에 성형외과 병원을 특정하고 불만 섞인 글을 올렸다. A 씨는 “한 쪽만 푹 패이게 만들고 법무팀으로 넘겼다”며 “이 정도 실력이면 의사 자질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병원 정보를 카페 회원들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용어들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른 사람에게 의사 이름을 알려주는 등의 A씨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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