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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피해자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18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액수가 너무 과하다"며 재판부에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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