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철 · 새둥지아빠
2022/05/25
공무원도 사람이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특성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도 하나의 직업이라는 원리라면 당연히 권리도 생기겠지만 특수성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영업, 제조업등등 사회 각계 각층의 직업군들 마다 특수성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또한 직업의 특수성이라 여겨집니다.
단순히 권리만 행사를 한다면 공무원이 사회적으로 누리는 혜택들 또한 축소가 되어지는 것들이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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