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4
이의연님께서 병역을 교육, 부동산과 더불어 '3대 역린'으로 꼽아주셔서, 이들 사이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실 불법/편법이 없다는 전제 하에, 교육과 부동산은 차이가 일정 용인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차별적으로 질 좋은 교육을 받은 경우는, 사람을 뽑을 때 오히려 긍정 평가 요인으로 쓰입니다. 부동산 역시 1세대 1부동산만 가진 정치인은 많지 않습니다. 이룬 부는 유능함과 같이 쓰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유독 병역은, 사유가 무엇이든, 이를 못 마쳤을 때 긍정 평가 이유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것은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첫째는 차이가 사실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의연님이 주신 징집률 통계는2020년 95.8%, 2021년 96.6%이었습니다. 개성과 다름이 넘치는 우리 현실에서 이처럼 ‘90%이상 같음’은 분명 찾아보기 힘듭니다.(아 말씀하신 징집률 통계 해석에는 다소 오해도 있는 듯 합니다.)
극소수 면제사례, 이 지나친 특이성은 항상 의구심의 대상입니다.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편법이 가능한 상류층이 대상이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사실 불법/편법이 없다는 전제 하에, 교육과 부동산은 차이가 일정 용인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차별적으로 질 좋은 교육을 받은 경우는, 사람을 뽑을 때 오히려 긍정 평가 요인으로 쓰입니다. 부동산 역시 1세대 1부동산만 가진 정치인은 많지 않습니다. 이룬 부는 유능함과 같이 쓰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유독 병역은, 사유가 무엇이든, 이를 못 마쳤을 때 긍정 평가 이유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것은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첫째는 차이가 사실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의연님이 주신 징집률 통계는2020년 95.8%, 2021년 96.6%이었습니다. 개성과 다름이 넘치는 우리 현실에서 이처럼 ‘90%이상 같음’은 분명 찾아보기 힘듭니다.
극소수 면제사례, 이 지나친 특이성은 항상 의구심의 대상입니다.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편법이 가능한 상류층이 대상이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안.망치님 감사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병역 특례 제도가 없다는 것도 새삼 새롭게 인식하게 되네요.
국방 의무의 다양성, 보편성 문제로 환원해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국방세 등과 같이 수행의 형태가 다양해지면 보다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겠어요.
안.망치님 감사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병역 특례 제도가 없다는 것도 새삼 새롭게 인식하게 되네요.
국방 의무의 다양성, 보편성 문제로 환원해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국방세 등과 같이 수행의 형태가 다양해지면 보다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