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유포' 1심 판결문에 '피해자'가 없다
“지난달 28일 재판에서 영상 시청을 위해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당황스러움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은 저를 누군지 모를 뿐, 가해자 변호인과 황 씨 형수, 제 변호사도 모두 저를 알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재판이 전환됐지만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영상이 시청됐습니다. 제 벗은 몸의 영상이 개방적인 공간에서 왜 ‘함께’ 시청되고 공유돼야 하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 24.03.19. KBS 보도 중 피해자 발언
1. 어떤 사건인가? 불법 촬영•유포 사건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영상 지워달라고 했다.” / 2023.06.27. A 씨가 황 씨에게 보낸 메시지
이은의 변호사
현재 황의조 씨와 관련되어 진행되거나 예정된 재판은 두 건이다. 하나는 앞서 설명한 황 씨 형수가 피고인 불법 촬영 유포 건이다. 시작도 못한 하나는 황의조 씨가 피고인인 건으로, 불법 촬영 혐의 피의자로 지난해 11월 특정됐다. 피의자 특정까지 수개월이 걸렸다. 피해자는 지난해 7월부터 경찰에게 불법 촬영을 주장하며 황 씨 수사를 요구했지만, 형수가 유포한 사건이 먼저 진행됐다. 황 씨가 유명인이라, 자칫하다는 존재가 드러날까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도 피해자는 마냥 기다렸다.
불법 촬영 혐의로 황 씨가 특정된 후,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6번 진술했다. 황 씨도 진술했다. 경찰이 피의자를 불법 촬영 혐의, 2차 피해 유발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이 사건을 보고 있다. 이 건은 재판이 언제 시작될지 모른다. 빠르게 시작하면 2개월 뒤겠지만, 반년 정도 기다려야 할 수 있다. 재판이 시작되어도 빨리 진행되지 않을 거다. 황 씨가 구속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불러도 한 번에 안 오면 재판은 계속 미뤄질 거다. 불법 촬영 자체를 집행 유예나 징역 1~2년 정도 사안, 심각하지 않다고 여겨서 앞으로 검찰 기소나 재판 향방에 우려되는 점이 많다. 검찰이 빨리 기소해 주기를 바란다.
진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네요...
진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