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작성 vs 추계신고 장단점

상록수
상록수 · 부동산, 세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
2024/05/06
투자와 사업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세금을 줄이는 것은 어느 정도 답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필요 경비 공제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같은 비용을 쓴 경우에도, 과세소득을 줄여서 소득세를 줄 일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복식부기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하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필요 경비를 인정받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해서 처리하는 방법과,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추정 계산)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나누고,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은 "간편장부"로 작성하는 방법과 "복식장부"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나 눌 수 있습니다. 추계하는 방법은 "단순경비율"로 추계하는 방법과 "기준경비율"을 이용해 추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의 방법을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각각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 두면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 소득의 경우는 4가지 방법 외에도, 법정 필요경비(50%~60%)로 비용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간편장부 vs 복식장부

1) 장부를 기장할 경우 장점
간편장부를 작성하든, 복식장부를 작성하든 상관없이 장부 작성 시는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 장부기장시 필요경비 가능한 항목(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예시)
2) 간편장부 vs 복식장부
3) 간편장부 대상자는?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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