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입법 투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 [카우레터_B컷]
2022/04/21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다면 당시를 떠올려도 좋습니다. 저는 돌아다니는 걸 즐기지 않는 편인데도, 방 안에 있는 일주일이 무척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방 안에 고립돼 사회와 단절된 경험은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고립과 단절이 일상이 되면 어떨까요?
이동은 ‘자유' 아닌 ‘권리’
이동권은 모든 사회경제 활동의 근간입니다.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합니다. 일부 헌법례에서는 이동권에 대해 ‘자유’가 아닌 ‘권리’(Mobility Rights)라고 명시합니다. 이동의 ‘자유’가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인 성격이라면, 이동의 ‘권리’는 국가가 국민의 이동에 필요한 조건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적극적 권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중교통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차별적입니다. 국가인권위 통계는 그 단면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