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의료데이터를 탐내자 생긴 일

김양균
2023/05/31
의료데이터 제공을 반대하는 쪽은 건보공단이 영리 목적을 가진 기업에 민감정보인 의료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또 보험사는 사실상 건강보험과 경쟁관계인데, 보험회사가 건강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이 약화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반면, 보험업계는 비식별화된 데이터인 만큼 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고, 가명 정보는 민감 데이터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이와 함께 호주 등지에서 사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보험은 한국인의 보험 특성과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데이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찬반은 첨예하지만, 정부는 이 고급 데이터를 어떻게든 활용하고 싶어한다. 문재인 정부도 의료데이터 활용에 열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정권 초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잠재가치를 2조원대로 보고, 데이터 활용을 위한 여러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문 정부는 2017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이용은 가능하지만 명확한 법적근거 및 데이터 보호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2018년 범정부 TF와 당정청 협의를 거쳐 일명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그리고 2020년 2월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명정보 이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해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보험업계,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협의가 진행됐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연구와 (보험)모델개발 등의 목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을 신청, 제공 승인을 받을 길이 생긴 것이었다. 
   
방법이 생기자 보험업계는 즉각 움직였다. 보험업계는 의료데이터 제공을 위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IRB 심사를 거쳐 2021년 7월 8일 6개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법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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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김양균 인증된 계정
의학기자
여러 의미의 건강에 대해 쓴다. 전자책 <팔레스타인의 생존자들>, <의사 vs 정부, 왜 싸울까?>, <결말을 알고 있는 이야기>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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