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는 어차피 폐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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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 형법 41조 1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형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렸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김동규씨는 사형제는 곧 폐지될 것이며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낙태죄도 결국 헌재에서 여러 차례 심사를 거친 끝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사형제 역시 헌재에서 여러 번 논의되다 보면 위헌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의 확신이 있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1996년(합헌 7 : 위헌 2)과 2010년(합헌 5 : 위헌4) 두 번에 걸쳐 사형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내놨다. 둘 다 합헌 판정이었지만 6명이 위헌표로 돌아서면 위헌으로 확정되는데 무려 4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이라고 의견을 낸 만큼 세 번째 위헌 심사에서는 위헌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씨의 판단이다. 13년 전 조대현·김희옥·김종대·목영준 전 헌법재판관들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사형제의 합법성을 부정했다.
 
①사형의 범죄예방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
②집행하지 않는 사형제의 의미가 상실됐다.
③영화 <집행자>에서 자세히 묘사된 것처럼 판사가 직접 사형 선고를 내리더라도 법무부장관, 검사, 교도소장 등이 개인의 신념과는 아무 상관없이 한 사람의 목숨을 박탈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그 후유증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다.
▲ 김동규씨가 미니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윤동욱 기자>
지난 8월17일 19시반 광주 동구 ‘오월의숲’에서 개최된 평범한미디어 후원 프로젝트 <평범한 토크쇼>의 이야기손님으로 김씨가 초대됐다. 김씨는 광주에서 사회운동가이자 프리랜서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씨는 “5대 4가 나왔다는 거는 사형제 자체에 거대한 흔들림이 있다는 것”이라며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도 폐지 직전에 5대 4였다. 7대 2로 헌법 불합치 나기 전에 5대 4였다. 그러니까 사형제는 곧 폐지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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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는 언론사입니다. 국회를 출입했던 정치부 기자 출신 30대 청년이 2021년 3월 광주로 내려와서 창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기사를 쓰고 싶어서 겁 없이 언론사를 만들었는데요. 컨텐츠 방향성, 취재 인력, 초기 자금, 수익구조, 사무실 등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언론인의 자세, 이것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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