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2023/01/11
기본소득의 정의를 보면 재산, 노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누구나가 받을 수 있고 가족 중의 한 명이 대신해서 다 받을 수도 있었다. 이 조건대로 하면 기본소득에 어긋나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주어야 하는데 가구주가 대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노동하지 않는 세상을 생각하고 준비한 정책이다. 고용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기본소득에서 배제되었다는 것 또한 기본소득의 취지하고 거리가 멀다.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재벌 회장도 받을 수 있고 홀로 살고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도 받을 수 있다. 즉 모두에게 똑같이 1/N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도 세금으로 하는 정책이다. 단편적인 예로 노동자들의 월급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고 그것을 다시 똑같이 나누는 것이다. 과연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 주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왜...
이세상에는 문제보다 해결책이 더많다. 문제라고 인식하는 순간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기회일 수 있고 기회가 문제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