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회 · 좋은글 보고 쓰고 싶은 아저씨 입니다
2022/01/23
음~~ 현장에서 일을 해본 사람들 이라면 그 기업이 또는 해당 업체의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 즉 사람들이 일 하고있을때 나를 보호해 주거나 내가 보호 받을수 있는거라곤 내 능력으로 피하고 내 능력으로 방어 하는거 말고는 그 어떤것 으로도 보호 받을수 없다는걸 알고 있을것이다~ 중대재해법!! 어차피 사고가 나야 적용되는 법 인데 사고 당사자인 사람은 어떻게 보호 받는다는 말인가~~ 부지내 라 하더라도 차가 다니는길 중장비가 다니는길 사람이 다니는길 이라도 정확하게 나뒤어 있다면!건물 외벽에 낙하물 방어 천막 이라도 곳곳에 설치가 되어있다면! 안전관리다가 수시로 돌아다니며 근로자의 위험요소를 지켜바 주고 있다면! 왜 이런 근본적인거는 손을 안대고 사고나면 추후 벌 줄껏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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