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기요양시설 임차허용 리스크 조장•증폭시키는 보건당국...반드시 철회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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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6772 · 인터넷뉴스 케이큐뉴스 대표 겸 기자
2024/04/23
☞ 22일, 임차허용 리스크 저감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규모 토론회 개최
☞ (사)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4개기관 공동 주관 의원회관서 국회의원 등 500여명 참석 성황리 개최
☞ 박 원 회장, "임차허용은 결국 대기업 배만 불리는 나쁜 정책 중 하나로 반드시 철회되야"
[사진=케이큐뉴스] 박 원 회장(앞줄 우측에서 세 번째)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요양시설 임차허용 위험에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년 초고령화 사회진입을 목전에 둔 한국사회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노인요양제)가 뿌리를 내린지 이제 16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2008년 시행 당시  노인요양제 인프라 구축 불모지인 한국에서 정부는 전국을 순회하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며 순수민자를 끌어들여 요양제도를 운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했다. 그러나 인프라는 발전했지만 노인요양제에 대한 국가적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한 상태다. 초고령 사회 진입이 피부에 와 닿으면서 노인복지 특히 장기요양기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폭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개선사항이 산적해 있는 암담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요양시설 임차를 허용함으로서 노인 요양 수요 증가에 대응하겠단 허울좋은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천만한 임차허용 리스크로 인해 입소 노인의 안정적  주거권과 건강권 침해 위험성에 악화일로를 걷게된단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를 비롯한 네 개 기관이 주관이 되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2일 국회의원 등 500여 명의 관계자가 모인 가윤대 성황리에 '장기요양시설 임차허용 위험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정에 따르면 "노인 의료복지 시설 기준상 30인 이상의  노인요양 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립자는 반드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합심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못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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