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상습 성폭행범 감싼 판결...피해 미성년자 법정 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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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6772 · 인터넷뉴스 케이큐뉴스 대표 겸 기자
2023/08/28
☞ 아동 성폭행범 감형한 대법원장 후보자…‘자백해서•젊어서•다른 범죄 없어서’
☞ '전자발찌' 차고도…만기 출소 후 8일 만에 여중생 납치•성폭행
☞ 1심 때와 같은 상황에 피해자 가족 용서 없었는데 묻지마 항소심 감형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 판사의 과거 성폭력 사건 판결이 큰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20 년 만기 출소한 지 8일 만에 13살 여중생을 납치•성폭행한 남성의 항소심 사건을 맡아, 1심이 선고한 징역 18년의 형을 사정변경이 전혀 없었음에도 징역 15년으로 묻지마 감형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강도 강간미수 등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여럿 있는 상습범이었고, 게다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보호관찰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와도 합의하지 않아 선고 당시까지 용서를 받지도 못한 가중했으면 가중했지 결코 감형여지가 전무했던 상황이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온 건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이 후보자의 판결문을 케이큐뉴스가 입수해 살펴봤다. 입수한 2020년 12월 서울 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당시 사건의 재판장을 맡았던 이 후보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생뚱맞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다수의 범죄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다. 특히 2003년 중1 여학생을 강제로 인적이 없는 곳으로 끌고가 "소리치면 칼로 찌르겠다"고 위협하며 강제 추행하는 등,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수법의 성폭력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상습범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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