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 도입, 새로운 기득권을 만드는 일

직관
직관 · 공인회계사
2021/11/24
<경영권은 보호나 승계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과 도전의 대상이다. 차등의결권 도입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벤처기업육성법을 개정하여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http://naver.me/5vOZmILW)

차등의결권 제도는 창업자 지분에만 의결권을 더 많이 부여하여 경영권을 유지하게 하려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창업이 활성화되고, 벤처투자도 활성화되고, 더 믾은 유니콘 기업들이 나올거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먼저 창업하려는 사람에게 차등의결권의 여부가 창업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꺼다. 차등의결권이 있다고 창업이 더 활발해질리 없다. 창업가들이 왜 창업을 하지는 보면 알 수 있다.(지금까지 재벌같이 평생 경영권을 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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