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지하철 작업장, 방관하는 자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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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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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설비 보수 작업자들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출처: 세계일보

지난 6월 9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의 전기실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한 달 뒤 7월 17일, 서울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에서는 배선 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또다시 감전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지하철 신분당선 양재역에선 소방 안전 작업에 나선 근로자가 숨을 거뒀습니다.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2개월간 서울지하철 역사에서 작업 도중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만 세 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는 걸까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규정

서울교통공사(이하 서교공) 노동조합은 지하철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예견된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서교공의 내부 규정(전기작업안전 내규)을 보면, ‘고압·특별고압 작업 및 위험이 예상되는 전기 작업은 반드시 2인 이상 한 조가 돼 작업에 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6월 발생한 연신내역 감전사고 당시 ‘2인1조’ 작업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 부담과 촉박한 작업 시간 탓입니다.
연신내역 설비 작업 당시에는 ‘2인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과도한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 탓이다. 사진: 연합뉴스


형식적인 안전 점검

7월 발생한 삼각지역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실한 안전 점검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르면 도급사인 서울교통공사는 시공사, 감리사와 함께 지하철 작업장의 안전 상태를 확인할 의무가 있어요. 실제로 사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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