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급한데 대사관은 ‘돈 계산’… ‘김홍빈법’ 나온 이유[대한민국 '생존비' 청구소송 3화]
2024/06/12
재판장 : “오늘 재판부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볼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대한민국 측 법률대리인 : “국가 입장에서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측 법률대리인 : “국가 입장에서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의 비정함이 또 드러났다. 김홍빈 원정대 구조비용 청구소송.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 12-1부(재판장 성지호)는 구조비용의 ‘60%’로 화해를 제안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으로 유명한 고(故) 김홍빈 대장. 그는 히말라야 8000m급 14좌 봉우리를 세계 최초로 모두 등정한 장애 산악인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2년 5월 ‘김홍빈 원정대’에 소송을 걸었다. 히말라야 하산 중 실종된 김 대장을 수색하고 원정대를 구조하는 데 든 헬기 비용을 내놓으라는 것.
청구 금액은 약 6800만 원. 광주광역시산악연맹과 원정대원 3명, 촬영감독 2명 총 6명(광주광역시산악연맹 포함)은 ‘원고 대한민국’이 보낸 소장을 받아들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1일 만에 일어난 일. 소관청은 외교부, 법률상 대표자는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었다. 1심 법원은 광주광역시산악연맹과 원정대 대원들에게 비용 일부(약 3600만 원)를 나눠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원고 대한민국은 구조비용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지난해 7월 항소했다.
김홍빈 원정대를 향한 정부의 소송은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정부는 훈장(체육훈장 청룡장)을 주고 국립현충원에 위패를 모셨다. 국위를 선양한 ‘스포츠 영웅'(2021년 대한체육회 선정)으로 치켜세울 때는 언제고, 구조비용을 받겠다고 국가가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국회에서는 국가가 구조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예외상황’을 늘리려는 노력이 있었다. 21대 국회 당시 외교부 등 관련 부처도 관련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사를 보였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