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미성년자 위조신분증에 자영업자 생계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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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술 마시려고 위조신분증까지 활용…자영업자 “당할 수 밖에 없어”
미성년자 불법에도 자영업자만 처벌, 법·제도적 보완 대책 마련 시급
▲ 미성년자 사이에서 위조신분증을 이용한 술, 담배 구매가 급증하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을지로 노가리골목의 한 술집으로 신분증을 제외하고는 얼굴만으로 미성년자를 판별하긴 매우 힘들다. ⓒ르데스크
최근 위조 신분증을 악용한 미성년자로 인해 자영업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업주는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런데 신분증을 위조하면서까지 자영업자를 속인 미성년자는 정작 처벌을 받지 않아 자영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음식점 업주들의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미성년자들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고 또 화장까지 진하게 하고 있어 미성년자라고 생각할 요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제시한 신분증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 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해당 법 28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A 씨는 식품위생법 ‘식품접객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해 불송치·불기소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소송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자가 주류 판매는 사소한 부주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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