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안전, 권리 보장 못 하는 나라

이응상
이응상 · 글쓰는 요식업 종사자
2023/12/08
https://www.youtube.com/watch?v=75uB6tyQG94
https://www.youtube.com/watch?v=g5yBjjqCcfY
2023년 12월 7일, 대법원은 충남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 일했던 고 김용균 씨가 속한 한국서부발전과 김병숙 전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0일 밤, 석탄을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몸이 말려 들어갔지만, 4시간 동안 방치당하다 하늘나라로 가버렸다. 동료와 유가족, 시민사회는 그의 죽음에 분노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된다며 정치권을 설득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켰지만, 여기에 반대하는 정당, 경영계와 타협하면서 효과는 처음보다 약했다. 이후 사고 5주기를 앞두고 대법원이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오늘 뉴스데스크는 또다시 우리 법이 약자를 지켜주지 못한 무거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24살 김용균 씨가 숨진 지 사흘 뒤면 5년이 되는데요. 대법원이 오늘 원청업체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끝내 이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한 겁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차마 법정을 떠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왜 법원이 힘없는 약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느냐"고 울먹였습니다. - <고 김용균 사망 원청 끝내 무죄‥"법이 왜 사회적 약자를 못 지켜주나"> (MBC, 2023.12.7.)

김씨의 죽음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 대표의 잘못까지 따지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드는 출발점이 됐지만 정작 김씨의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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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프로그램 '꿈꾸는 만년필' 5기 / 시집 '마음을 쓰다' 저자 비수도권에 거주하며 지역사회, 장애, 미디어 등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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