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부터 따세요… ‘이상한 나라’의 타투 이야기 [42299: 차별을 새기다 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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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상상을 한번 해보자. 여기 ‘이상한 나라’가 있다. 복어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요리사 A 씨. 그에게 어느 날 출석요구서가 날아왔다. 누군가 A 씨를 경찰에 고발한 것. A 씨가 한 불법 행위는 바로 ‘복어 요리를 만든 것’이었다. 요리사가 요리를 만든 게 불법이 되다니. 엄연히 국가에 신고까지 한 A 씨의 식당은 졸지에 불법 영업장이 됐다.

이 나라는 “보건위생상 위해(危害) 우려가 있는 행위”를 모두 의료행위로 규정했다. 그래서 복어 요리는 의료인들만 할 수 있게 된 것. A 씨처럼 의료인이 아닌 복어 요리사들은 모두 범죄자가 되고, 그들의 식당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놓였다.

“복어 요리는 상당의 기술을 가지지 않고 행하면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지만, 현행법은 이것을 의사가 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일본에서의 문신시술 규제를 둘러산 법적 고찰> 박용숙 강원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조교수, 2021. 9. 27.)

이 이상한 나라의 이야기에서 ‘복어’의 자리에 ‘타투(문신)’를 넣는다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 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하여 규제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다. 1992년 대법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타투 시술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은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지금까지 해당 판례에서 제자리걸음 중이다.
만약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행위”를 모두 의료행위로 규정해, 복어 요리는 의사만 할 수 있게 한다면? ⓒ셜록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한 포럼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영구문신(눈썹, 입술 등) 이용자는 1000만 명, 서화문신(타투) 이용자는 300만 명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타투이스트를 35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2021년 기준).

하지만 타투에 대한 국가의 시각은 불법과 합법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상 ‘불법’에 해당하지만, 행정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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