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법을 지키는 건 국민들만의 몫인가?

김선태 · 동화를 쓰는 작가 신문논설도 썼음
2022/07/17
   
제헌절 법을 지키는 건 국민들만의 몫인가? 
   
법이란 우리 사회가 지탱하기 위해 서로 지켜야할 규칙이란 것이 있는데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의 약속이며 사회유지를 위한 마지막 방편이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때 지켜져야 할 사회 규범을 동심원으로 그려 본다면 가장 중심축에 들어갈 것이 양심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근본적인 규범은 양심이라 한다.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양심을 지키지 않았다고 벌을 받거나 징역을 가지는 않지만, 스스로가 반성하고 괴로워할 뿐이다. 
그 다음 단계가 윤리이다. 이 규칙을 어긴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거나 따돌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단계로 시회규범이 되는 규칙이 있다. 학교의 교칙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하는데 약간의 강제성을 띄고 반드시 지켜라고 정해진 것이다. 이 규칙부터는 사회의 유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할 것이므로 강제성을 띄고 약간의 벌칙이 가해지기도 한다.
그리고 가장 바깥테두리가 되는 것이 법이다. 적어도 이 선까지는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약속이므로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회규범인 것이다. 지키지 않으면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강제성을 띠고, 벌을 가해서라도 지키도록 하는 것이며, 위법이 있을 때에는 법에 의하여 벌을 주고 징역을 살리기도 한다.
우리말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이 있다. 그것은 미리 알아서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붙여준 명예스런 훈장인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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