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 성소수자를 위한 개헌?
2021/10/13
한국에서 동성혼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로 헌법의 혼인 조항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한 번 살펴봅시다.
대한민국헌법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서 '양성의 평등'이라는 부분을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양성(兩性)이란 흔히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개의 성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만, 그저 '두 개의 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양성(兩性)의 조합은 '남성과 여성' 뿐만 아니라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헌법을 해석한다면, 사실 한국에서 동성 간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항을 보수적 그리고 사회적 통념으로 해석해서 그저 '남성과 여성'으로만 보고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고는 합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좀 더 자세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러한 혼인에 관한 개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에서는 혼인한 당사자를 지칭할 때 부부(夫婦), 혹은 부(夫) 또는 처(妻),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를(민법 제826조, 제827조, 제847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등), 자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모(父母)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민법 제772조, 제781조 등). (...) 따라서 일단 현행법의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동성(同性)인 신청인들 사이의 이 사건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신고를 적법한 혼인신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불수리 처분은 적법하다. (2014호파1842)
해당 재판은 김조광수 감독이 자신의 동성 파트너와의 혼인신고를 불수리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이 재판에서 한국 법률이 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