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룩커
2022/04/16
우리나라는 너무 가족주의가 심한 것 같습니다.

<꼬꼬무>에서 본 이야기인데,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해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도록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원래 살인의 최소 형량은 5년인데 존속살해의 경우는 7년이상 처벌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는 가중처벌도 없을 뿐더러 정상참작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법'이 통과되지 않기 전에는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들이 자식의 죽음으로 보험금을 받았던 일'들이 종종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 가족주의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법 때문이지요. 낳아줬다고 해서 다 부모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길러야 부모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낳는 것'만으로도 부모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가정을 안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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