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버린 부모" 자식의 보험금 상속받아도 타당한가?

곽두팔
곽두팔 · 생각이 생각을 낳고
2022/04/16
'구하라 법'

2019년 11월 24일 사망한 구하라의 친오빠의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추진한 법안으로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유산을 받을 수 없도록 하자는 내재되어 있다.

생모는 20여 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자 유산의 절반을 요구하였다. 민법 1004조에 따르면 자식의 사망 시 제1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되어 부양 의무 태만과 관련된 조항은 없어 생모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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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004조(상속인의 결격 사유)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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