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당일채용, 권익위에 덜미잡힌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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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6772 · 인터넷뉴스 케이큐뉴스 대표 겸 기자
2023/09/11
☞ 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28명 고발-312건 수사의뢰
☞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 전수조사(6.14.~8.4.) 결과 발표
☞ 자격요건 미달자 합격, 요건 충족 응시자 탈락 처리한 선관위
☞ 서류접수 당일 오전 서류심사, 오후 면접심사로 공무원 채용한 선관위
☞ 선관위 측 조사자료 제출 불성실•무작위 등으로 권익위 조사 한계 노정. 아빠찬스 못 밝혀
[사진=케이큐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서울청사에서 선관위 채용비리 조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권익위)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 이 중 주요 사안에 대해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는 올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지난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 대해 6월 14일~8월 4일까지 52일간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채용 절차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한 후11일 전원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 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채용 중  [국가공무원법],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서 정한 104회(64%)에서 공정 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위임규정에 따라 정례적 인사감사를 선관위는 자체 실시해야 하는데도 중앙 선관위가 인사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감사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유사한 불공정 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부정합격 의흑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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