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민주당이 전원 퇴장해버리면 어떨까?

Fus_Ro_Dah
Fus_Ro_Dah · 눈덮인 스카이림의 설산을 오릅니다.
2023/02/23
페이스북에 부산지검 진혜원 검사님께서 '수박 골라내는 법'이라는 부제목을 달고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때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면 당연 부동의가 된다"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수박이라는 지극히 비민주적인 표현이 거슬리기는 하지만, 이를 걷어내고 진혜원 검사의 주장에만 집중해보자면, 표결 불참이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가장 먼저, 이재명 체포동의안 이슈에 관심가지는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알고 있겠지만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한 조건부터 살펴보자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나서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라는 단서를 붙였다.

그 다음에 살펴볼 규정은, 국회에서 의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에 대한 것이다.

체포동의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의안'이니만큼, 본회의 의결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국회법]
제109조(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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